국민연금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?

국민연금은 인간의 노령, 질병, 장애, 빈곤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 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 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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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활동을 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면서도 자신 받게될 국민연금은 언제 지급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나이는 만 60세에 도달한 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개월 수가 120개월(10년) 이상을 채웠을 때 평생 동안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,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지 않을 경우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.

기초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


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 청구하지 않고 이 기간이 경과됐을 땐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

다만, 국민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셨거나 국외이주,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을 경우에는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 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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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에 따라 경제사정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 알아본 분들도 있을 텐데 아쉽게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 및 목적과 달리 일시금으로 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.

그러나 조기연금으로 이미 납입한 실적이 10년 이상을 충족했고 소득이 없는 55세~60세 사이의 연령인 분들은 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자격조건에 충족된 분들은 알아보시면 되겠고 일찍 받게 되는 만큼 매월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건 참고해야 될 거예요.

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, 생업종사 등으로 인해 자사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분들은 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의 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 제공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이 됐지만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

그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 국민연금공단(www.nps.or.kr) 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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