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
반려동물은 동반자로써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.
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아프기라도 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,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실텐데요.
그런데 아파서 병원가야할 때나 중성화가 필요할 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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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
반려동물복지와 반려 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구당 2마리 까지,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.
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울, 경기의 수도권, 대전지역까지 해당이 되고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지원기준 및 자격조건
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1인 가구 : 월 1,944,812원
2인 가구 : 월 3,260,085원
3인 가구 : 월 4,194,701원
4인 가구 : 월 5,121,080원
지원내용
* 필수 진료 최대 30만 원: 지원금 19만 원 + 자기 부담금 만원 +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
* 선택진료 최대 20만 원 : 질병치료, 중성화 수술비용 등
반려동물 의료비 미지원 항목
단순 미용, 영양제 등의 처방지원 /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,000원의 자기 부담금 / 지원액 초과 시 보호자 부담
신청방법
구청 홈페이지 ->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후 작성 -> 구청 방문 및 우편, 팩스 신청
또한 요즘은 위탁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입양하시는데요.
이런분들은 정말 마음 씀씀이가 따뜻한 분들이십니다.
최근에는 이런분들에게 정부에서 입양비의 60%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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